요약
공주님의 UCSD F-1 비자 승인 이후 1년 석사 과정, OPT, 그리고 마잌킴이 영주권자인 상태에서의 결혼 기반 영주권 절차를 함께 고려한 로드맵이다. 핵심은 F-1 신분을 실제 학업·OPT로 안전하게 유지하면서, 결혼 후에는 F2A 배우자 카테고리로 I-130을 만들고, USCIS가 허용하는 달에는 I-485를 함께 또는 뒤따라 접수하는 것이다.
2026-06-09 기준 핵심 판단
-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USCIS의
Family of Green Card Holders안내상spouse of permanent resident로 청원 가능하며, 기본 청원은 Form I-130이다. - 2026년 6월 USCIS는 가족초청 AOS 접수에 Department of State Visa Bulletin의
Dates for Filing차트를 쓰라고 공지했다. - 2026년 6월 Visa Bulletin에서 F2A
Dates for Filing은 모든 지역C라서, 그 달 기준으로는 F2A I-485 접수 가능성이 열린 상태다. - 다만 2026년 6월 F2A
Final Action Date는 대부분 지역 2025-01-01이라서, 2026년에 생기는 priority date는 접수는 가능해도 승인 단계에서는 대기할 수 있다. - USCIS Policy Manual은 선호가족 카테고리의 AOS에서 신분 유지·무허가 취업 문제가 중요하다고 본다. F-1/OPT 규정 위반을 만들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.
- UCSD ISEO는 Post-completion OPT I-765가 프로그램 종료 90일 전부터 60일 후까지, 그리고 OPT I-20 발급일로부터 30일 안에 USCIS에 접수되어야 한다고 안내한다.
실무 로드맵
- 미국 입국 전후: F-1 목적을 학업 중심으로 일관되게 유지한다. 입국 심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지 않는다.
- UCSD 재학 중: 풀타임 등록, 주소·SEVIS 업데이트, 무허가 취업 금지, CPT/OPT 사전승인을 지킨다.
- 결혼 후: 결혼증명서, 공동 거주·재정·보험·사진·여행·대화 기록 등 bona fide marriage 증거를 축적한다.
- 접수 가능 시점: F2A
Dates for Filing이 USCIS AOS 차트에서 사용 가능하고 공주님이 합법 신분이면 I-130/I-130A/I-485/I-864/I-693/I-765(c)(9)/I-131 패키지를 검토한다. - OPT: 영주권 접수와 별도로 UCSD OPT 일정을 지킨다. AOS 승인이 OPT보다 늦을 수 있으므로 OPT는 끊김 방지용으로 중요하다.
- 여행: I-485 접수 뒤 해외 출국은 Advance Parole 승인 전에는 피하는 쪽이 안전하다.